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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의성군

마늘 멀칭용 비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 전화문의 유통정책과 (054-830-627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서류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지형 마늘 0.1ha 이상 재배농가 중 희망자
  ※ 난지형 마늘 재배 필지는 제외
2.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
 -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이거나 농업분야 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 ‘22년산 마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근거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 사업포기자(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마늘 멀칭용 비닐 지원
1. 일반 비닐  
  - 지원단가: 롤 당 보조금 36,000원 정액(定額)보조  ※1롤 0.03mm×2.0m×400m(백색유공 기준)    
  - 지원비율: 지원 단가 초과 시 롤 당 36,000원 정액(定額) 지원,  지원 단가 미만 시 부가세 제외한 단가에 50% 정률(定率) 지원
2. 생분해성 비닐
  - 지원단가: 단가에 50% 정률 지원(부가세 제외한 단가)
   ※ 지원한도: (생분해) 170원/㎡(1,700천원/ha), (액상) 190원/㎡(1,900천원/ha)까지
  - 신소재-신농법(생분해비닐, 액상멀칭) 사업대상자에게 국가공인 인증기관의 안전성 검증(인증서 확인)을 받은 제품 사용 안내
   ※ (생분해) 환경표지인증서, (액상)안전성검사 인증서 사본 제출 必
  - 신소재-신농법(생분해비닐, 액상멀칭) 자재 공급은 유형별 사용 시기 및 적절한 사용법에 따른 농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피해 시 농가 책임)
   ※ 동일 규격의 단가가 읍면 상이(相異) 시 최저가 적용(붙임 참고)
   ※ 공급업체는 관할 농협, 의성작물보호협동조합, 제조사 등 농가 자율 선택
   ※ 사업면적 대비 신청량이 많을 경우 수량조절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농업용 필름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로써 자부담 후 환급받도록 하며,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포함하여 발급
   ※ 사업이 완료되면 세금계산서, 공급확인서, 자부담영수확인서, 공급대장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업체로 보조금 지불위임 및 청구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서류 제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유통정책과 (☎054-830-6273)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최종수정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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