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87세(단, 일부 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해당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농가 생활 안정 도모
접수기관 별 상이
농협 및 축협 방문 신청
신분증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농업인 증빙 서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 연락처 044-201-1792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