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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북도 / 영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054-339-7898 (054-339-7878),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임산부 관할지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이용(www.bokjiro.go.kr)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임산부 관할지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이용(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임산부 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 신분증, 최근 의료보험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른 경우 각각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 다른 경우, 외국국적의 경우)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054-339-7898 (☎054-339-7878)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최종수정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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