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상시신청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임산부 관할지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이용(www.bokjiro.go.kr)
○ 임산부 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 신분증, 최근 의료보험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른 경우 각각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 다른 경우, 외국국적의 경우)
보건소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