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경상북도 / 영천시

화장장려금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214),
  • 신청방법 ○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장사를 치른 사람,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 지급방볍: 신청한 계좌에 입금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중복혜택 안돼요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금액: 영천시민이 타 지역(전국)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장사를 치른 사람,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 지급방볍: 신청한 계좌에 입금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비 계산서(영수증)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말소자등본

○ 통장사본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214)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최종수정일 2024.02.06.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