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금액: 영천시민이 타 지역(전국)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원
상시신청
○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장사를 치른 사람,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 지급방볍: 신청한 계좌에 입금
○ 화장증명서 ○ 화장비 계산서(영수증)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말소자등본 ○ 통장사본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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