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월 10만원 현금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2.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3.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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