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 분만전까지 신청가능,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 ※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 임신 1회당 20만원 지원(김천사랑카드 충전)
상시신청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 ○ 개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산모),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산모,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인의 범위: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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