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산모 본인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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