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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김천시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촌지도과 (054-421-25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촌지도과 (☎054-421-2553)
소관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최종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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