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또는 학생이 2024. 3.4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받는 경우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교복구입비 지원받는 경우 -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지원받는 경우
○ 1인 300,000원 지원 (중복지원불가)
2024. 3. 4.(월) ~ 2024. 12. 6.(금)
○ 신청방법 -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 온라인(정부24)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 온라인(정부24)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4월 이후 순차적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계좌로 입금
통장사본, 재학증명서(관외학교 신입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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