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지마비 와상 또는 호흡기 착용 최중증 독거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사업공고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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