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만20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귀농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농업촌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 주택소유 및 2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월~2월중(예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귀농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1.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개인정보 이용동의서 3.주민등록 등본 1부 4.주민등록 초본1부(주소이전확인용) 5.농지원부 1부 6.농업경영체등록확인증 사본 1부 7.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8.견적서(사업자명과 사업자번호기재 및 날인 필수) 9.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택 1부 10.임차시(임대차 계약서) 1부 11.세대주, 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인구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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