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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