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농가(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축사소독기 1대 구입 지원 : 100만원 이내 최대 50%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가축사육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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