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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라남도 / 완도군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61-550-529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지원내용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5.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 (☎061-550-5294)
소관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최종수정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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