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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라남도 /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061-390-741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7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7세이하 아동 (※종일형 및 시간제 만8세~만12세는 해당안됨에 유의)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40%~100% 차등지원)
 - 가형 1,662원(100%) / 나형 2,659원(60%) / 다형 4,709원( 50%) / 라형 4,432원(40%)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061-390-7411)
소관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최종수정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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