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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영광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교육정책과 (061-350-47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 (☎061-350-4704)
소관기관 전라남도 영광군
최종수정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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