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연초(1~2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 이수확인증(수료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 재산세 납부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내역 포함) ○ 기타서류(견적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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