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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라남도 / 영암군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전화문의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061-470-2196),
  • 신청방법 ○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방문신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061-470-2196)
소관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최종수정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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