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받은 관내 어업인
○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방문신청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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