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일 기준 영암군 소재의 민간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등
○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거주 저소득 청년에게 월10만원 현금지원(최대 12개월)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1.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기준) 4.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5.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6.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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