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등록거주중인 암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위, 간, 대장, 자궁경부, 유방, 폐암), 소아암환자
긴급복지 의료지원
○ 암환자 의료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 최대 300만원(연간) ○ 건강보험 하위 50%(5대암, 폐암) : 최대 200만원(연간), 연속 3년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1부 담당 의사의 진단서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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