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내수면 어업단체 및 어업인 -관련 면허,허가,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자 -이용 선박(고무보트 등) 및 안전장비 등을 확보한자 -어류 생포 기술을 보유하고 포획 경험이 많은 자 -수상안전대책 및 사고 예방 실행 노력 등이 가능한 어업인
○ 내수면에서 포획한 외래어종 수매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면허, 허가, 신고필증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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