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부부 중 1명 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결혼 장려금 300만원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해남군으로 전입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에 3~5명 30만원, 6~10명 50만원, 11~20명 100만원, 21명 이상 15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
상시신청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각 1부,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각각 1부, 통장사본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5년이내)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신청서,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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