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지원)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으로 통한 지원대상자 발췌
접수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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