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사업대상: 관내 한우 사육농가(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농가) ○ 사 업 량 : 100일 ○ 지원단가 : 200천원/일 - 사육규모별 지원단가 ㆍ1~49두: 평일 60천원, 휴일 80천원 ㆍ50~99두: 평일 80천원, 휴일 100천원 ㆍ100~199두: 평일 100천원, 휴일 120천원 ㆍ200두 이상: 200천원 ※ 사업비가 초과하여 소요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한우 농가 도우미 지원 - 애경사, 질병, 사고 등 농가 부재에 따른 농가 도우미 지원 ㆍ애경사 시 부고장·청첩장, 병원 입원 시 병원 입원 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 ㆍ지원제외: 공무원, 유관기관직원, 법인(단체) 등 취업자, 관외 주소자 ㆍ한우사육두수는 신청일 기준 쇠고기이력제의 자료로 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보성축협
1. 한우헬퍼(도우미) 요원 - 헬퍼요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보조사업자에게 신청서 제출 (헬퍼요원 → 축협 → 군) - 1일 작업이 끝난 후 이상 유무를 헬퍼 이용농장에 인계할 것 - 한우헬퍼 작업일지 작성 후 농가확인 및 날인 받을 것 - 작업범위 : 사료급여에 관한 업무(사료포장에서의 작업은 제외), 우사 청소에 관한 업무, 일반관리에 관한 업무(분만, 치료 등의 보조 및 연락 등) 등 2. 한우사육 농가 - 한우농가 도우미 이용신청서 제출(농가 → 축협 → 군) - 애경사 시 부고장·청첩장, 병원 입원 시 입원확인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지역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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