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관내 거주자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고흥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저소득층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1종 한쪽 30만원, 양쪽 60만원 - 2종 한쪽 50만원 양쪽 100만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쪽 50만원, 양쪽 10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방문신청 - 신청서 작성
만성퇴행성관절염 진단서,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1부, 수술확인서 1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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