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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라남도 / 고흥군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정책실 (061-830-583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1.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농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4.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5. 농지대장 1부
6. 임차료 납부내역 또는 농지구입 제반비용 납부내역 1부
7.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정책실 (☎061-830-5833)
소관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최종수정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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