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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라남도 / 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 전화문의 인구정책실 (061-830-583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최초 지급에 한함)
○ 2022. 7.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4백만원/3년 분할
	                                    

신청방법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정책실 (☎061-830-5833)
소관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최종수정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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