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 농가 경영안정대책비(농가 호수당, 재배면적당 상이: 24년 말 금액 확정예정) 2023년 기준(호당 377,600원, 1㎡ 당 29.5원 지원)
11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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