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미망인 또는 유족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미망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방문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및 가족관계등록부, 유공자증, 통장사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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