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가능)
기 수혜자 신청불가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신청 -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경영체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 현장실습 가능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약정 불가
○연수생 - 연수신청서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기타증빙서류 ○선도농가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기타증빙서류
주민센터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