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고령 영세농업인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 -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농지 소유면적 5,000㎡ 이하이고, 벼 경작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 농가 ㆍ제외 대상 : 원예·축산·과수·특용작물 전업농가 및 농업이 주업이 아닌 농가
○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고, 실제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매년 물가 상승량을 고려하여 영농비 산정 후 일부 지원
매년 9월 ~ 10월 경이며, 자세한 일정은 곡성군 미래농업팀(360-8343)으로 문의바랍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 주민센터
○ 주민등록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