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대상 아동연령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보육시설: 09~16시/유치원09시~13시 등)
❍ 돌봄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기본형 : (기본) 11,630원 / 시간 - 종합형 : (기본) 15,110원 / 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 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지원시간 : 시간제(연 960시간 이내), 종일제(월 200시간 이내)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20일에 지원금을 본인통장으로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에서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군비추가지원 신청서(읍·면사무소 구비) - 통장사본 - 양육공백 증빙서류 ① 맞벌이가정(취업증빙) :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확인서 중 1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맞벌이(농·어업인) - 농업(어업)인 확인서 및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중 1부 -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증빙(통장사본) 제출 ③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④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취업여부 : 맞벌이가정 취업증빙 참조 ⑤ 기타양육부담가정 : 해당 사업부서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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