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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담양군

축산 진흥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 전화문의 축산원예과 (061-380-2752), 축산원예과 (061-380-2754), 축산원예과 (061-380-275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주민센터 : 축사 관할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빈축사 정비 지원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빈축사 정비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빈 축사 정비 지원,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주민센터 : 축사 관할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원예과 (☎061-380-2752)
축산원예과 (☎061-380-2754)
축산원예과 (☎061-380-2755)
소관기관 전라남도 담양군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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