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당해년도 다자녀(3인 이상) 출생 가구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지원(월 80,000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 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출생일부터 60일이내 신청한 경우,24개월 지원) - 구비서류 : 신분증(산모,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상아 기준), 소득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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