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으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신청자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셈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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