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 유사 창업자금 지원사업(사업장 환경개선사업 포함 등)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연1회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정주정책과) 방문 신청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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