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인삼재배농가
○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병 x 3회]
매년 연말 ~ 연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인삼재배확인서, 지적도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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