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객토지원사업
매년 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
농업경영체등록증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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