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직계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 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임대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및 기 이용자 5. 귀향인 유턴 정착지원[주거·생활개선부분],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주거·생활개선부분]·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기 수혜자 및 지원대상자 6.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3년 이내 무주군에 전입하여 관내 임대 거주시설에 임시거주한 귀농인 대상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 일부 소급하여 최대 12개월 지원(월 15만원, 최대 180만원)
2024.01.02~2024.12.06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주민센터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