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기간이 1년 이상 경과 시 해당월 기준 축하금 지원
○ 첫째200, 둘째500, 셋째1,000, 넷째이상2,000만원 - 첫째 일시금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분할 지급 - 둘째 일시금 200만원, 1년 후부터 100만원*3년간 - 셋째 일시금 400만원, 1년 후부터 200만원*3년간 - 넷째이상 일시금 500만원, 1년 후부터 300만원*5년간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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