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시 등의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께 경로목욕권 지급(연간 1인 12매)
상시신청
- 주민센터 : 동별 배정인원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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