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교복 착용학교)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교복 착용학교) -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30만원) ※ 교복 자율학교 :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 ※ 지원제외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
상시신청
교복 착용학교에서 지원금 신청서 및 학생 명단 취합 후 군 제출
학교를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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