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
○ 지원대상 :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지원내용 : 초·중·고,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 ○ 지원형태 : 현금지급(초 10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대 10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비치(필요서류 지참)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대상자 본인 명의) - 입학 증빙서류(취학통지서 또는 입학금 납부영수증이나 입학 합격증) - 주민등록등본,초본(3년이상 거주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사이 출생 확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외국인확인용)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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