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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청양군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4월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41-940-20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지원내용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  체재비 500,000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4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접수/문의

문의처
복지정책과 (☎041-940-2093)
소관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최종수정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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