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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남도 / 서천군

빈집 자진 철거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2.12.20~2023.01.31
  • 전화문의 도시건축과 (041-950-403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비주거용 빈집 소유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신청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 지원내용: 건축 연면적 상관없이 최대 3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12.20~2023.01.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빈집 현황 사진
○ 신청서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도시건축과 (☎041-950-4034)
소관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최종수정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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