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비주거용 빈집 소유자
○ 신청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 지원내용: 건축 연면적 상관없이 최대 3백만원 지원
2022.12.20~2023.01.31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빈집 현황 사진 ○ 신청서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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