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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 전화문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041-830-2483),
  • 신청방법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3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신청방법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041-830-2483)
소관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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