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72개월 미만)
○ 임산부, 영유아에게 맞춤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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