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 또는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유족
○ 애국지사에게 설·추석 명절에는 1인당 논산사랑지역화폐 5만원, 3.1절, 광복절에 논산사랑지역화폐 1인당 50만원 지급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대상자에게 지급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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