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건강위험군, 질환군),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가정방문 기초건강측정 및 건강상담 ○ 허약노인 집중관리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지소·진료소 ○ 전화 신청 - 보건소(041-661-8195,8267) 또는 관할 보건지소·진료소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